2026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월세나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라면 꼭 확인해볼 만합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지만 생계급여와 선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니까 주거급여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놓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도 올라 지원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2026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기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1인가구 1,230,834원, 2인가구 2,015,660원, 3인가구 2,572,337원, 4인가구 3,117,474원, 5인가구 3,627,225원, 6인가구 4,106,857원입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해 산정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모나 자녀의 소득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했던 분이라면 본인 가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 월세 지원 기준은 얼마인가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를 바탕으로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 상한 안에서 지원받습니다. 2026년 1인가구 기준임대료는 서울 369,000원, 경기·인천 300,000원,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247,000원, 그 외 지역 212,000원입니다. 4인가구는 서울 571,000원, 경기·인천 463,000원 등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임대료가 곧 모든 가구가 받는 지급액은 아닙니다. 실제 임차료와 소득인정액을 반영해 계산하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자기부담분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있는 월세도 계산되나
주거급여에서 실제임차료를 계산할 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함께 반영합니다. 마이홈포털 안내에 따르면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만원이라면 보증금 환산액을 더해 실제임차료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주거급여 기준의 바탕이 되는 전체 중위소득을 확인하려면 2026 기준 중위소득 글도 함께 보세요.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와 임대차계약 관계, 주택 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임차가구라면 임대차계약서 등 현재 거주와 임차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으며 복지로를 통한 신청 가능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는 월세 지원 대신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수선비용은 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1,601만원 기준이 안내돼 있습니다.
공식 2026 기준임대료와 지원절차는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2026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가 핵심이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별개로 신청가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임차가구의 지원액은 지역별 기준임대료, 실제임차료,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세 부담이 크다면 단순 소득만 보고 포기하지 말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인정액과 예상 급여를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