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앞둔 직원을 계속 고용하고 싶지만 인건비가 부담되는 중소·중견기업이라면 2026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거나,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지역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졌습니다. 수도권은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비수도권은 월 40만원이며 최대 3년까지 지원됩니다. 비수도권 기업이라면 1명 기준 최대 1,440만원까지 계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60세 이상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6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최신 안내와 고용24를 기준으로 대상 기업, 계속고용제도 요건, 지원금액, 제외되는 근로자와 신청 전 확인사항을 정리했습니다.

2026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이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뒤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연장·정년 폐지·정년 후 재고용 중 하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했을 때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근로자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지급여가 아니라 요건을 갖춘 사업주가 신청하는 고용장려금이라는 것입니다. 정년을 앞둔 부모님이나 본인이 해당 제도를 알아보는 경우라면, 회사가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고 장려금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지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2026년 지원금액: 수도권 월 30만원·비수도권 월 40만원
2026년 10월 6일 고용노동부 최신 안내에 따르면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명당 수도권 기업은 월 30만원, 비수도권 기업은 월 4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
| 사업장 | 1인당 월 지원액 | 최대 3년 단순 계산 |
|---|---|---|
| 수도권 | 30만원 | 1,080만원 |
| 비수도권 | 40만원 | 1,440만원 |
위 최대액은 한 근로자가 지원요건을 유지하며 최대 지원기간을 모두 채운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지급액과 기간은 계속고용 시점, 기업·근로자 요건, 지원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
고용노동부의 2026년 10월 안내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사회적기업 가운데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신 카드뉴스에서는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인 기업이라는 기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마다 기업 규모와 정년 운영 이력, 계속고용제도 도입 시점이 다르므로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이니 당연히 된다’고 단정하기보다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업장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고용제도는 3가지 중 하나
2026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으려면 회사가 아래 방식 중 하나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 정년 연장: 현재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합니다.
- 정년 폐지: 기존 정년제도를 폐지합니다.
- 재고용: 현행 정년은 유지하면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재고용합니다.
단순히 회사와 직원이 구두로 “더 근무하자”고 합의한 것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회사의 제도에 계속고용 방식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60세만 넘으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면 받는 지원금’과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때 받는 장려금’은 구분해야 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그 제도를 적용받아 정년 이후에도 고용이 이어지는 근로자가 핵심입니다.
반면 정년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면서 근무기간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더 관련 있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요건과 지원기간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인원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최신 안내에 따르면 지원한도는 해당 분기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와 최대 30명 가운데 적은 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속고용 근로자가 많더라도 전원이 무제한으로 장려금 대상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또한 대표이사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일부 외국인,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상자 판정은 고용센터 심사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
사업주는 고용2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안내에서 제도와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기 단위로 신청하며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과 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임금 관련 증빙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회사의 정년 규정,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근로자의 종전 정년 도달일과 실제 계속고용일을 먼저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세부 적용 여부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 |
|---|---|---|
| 핵심 | 정년 이후 계속고용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증가 |
| 정년제도 | 정년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이 핵심 | 별도 요건 적용 |
| 지원기간 | 최대 3년 | 최대 2년 |
이름만 보고 같은 지원금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특히 이미 60세 이상 직원을 고용 중인 회사라면 어떤 제도가 사업장 상황에 맞는지부터 구분해야 중복·오신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우리 회사가 정년제도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지
-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중 하나를 제도로 도입했는지
- 대상 근로자가 계속고용제도 적용을 받아 정년 이후 근무하는지
- 수도권·비수도권 중 어느 지원단가가 적용되는지
-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 등 2026년 기업요건을 충족하는지
- 취업규칙·근로계약서·임금 증빙 등 신청서류를 갖췄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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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자가 직접 장려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Q. 60세 이상 직원을 새로 채용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장려금은 정년을 운영하는 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정년 도달 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따라 ‘고령자 고용지원금’ 등 다른 제도가 관련될 수 있습니다.
Q. 2026년에는 모두 월 40만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2026년 10월 6일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으로 수도권은 1인당 월 30만원, 비수도권은 월 40만원입니다. 최대 3년 지원되며 실제 지급 여부는 개별 요건 심사를 거칩니다.
Q. 회사가 정년퇴직자를 그냥 다시 채용하면 되나요?
단순 재채용만으로 장려금 지급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고용 방식의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등 회사 제도에 반영하고 1년 이상 재고용하는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2026년은 지역별 지원액까지 확인하세요
2026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이후에도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려는 기업의 부담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중 하나의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면 수도권 월 30만원, 비수도권 월 40만원을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60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원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특히 정년 운영 여부와 계속고용제도 도입 시점, 대상 근로자 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6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안내와 고용24 공개정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사업장별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