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장애인연금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가 핵심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 월 140만원, 배우자가 있는 부부가구 월 224만원입니다.
장애인연금은 단순히 장애인등록만 되어 있다고 모두 받는 급여는 아닙니다. 장애 정도와 나이, 소득인정액을 함께 확인해야 하고, 실제 지급액도 수급자의 소득 수준과 기초생활보장·차상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기초급여는 월 최대 34만9,700원이며, 일부 대상자는 부가급여를 더해 월 최대 43만9,7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장애인연금 신청자격 핵심 조건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장애인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 기준 만 18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연령 | 만 18세 이상 |
| 장애 정도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월 140만원 이하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월 224만원 이하 |
| 기초급여 | 월 최대 34만9,700원 |

소득인정액 140만원·224만원은 무슨 뜻일까?
2026 장애인연금 신청자격에서 말하는 140만원과 224만원은 단순 월급 기준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에는 일정 공제가 적용되고, 재산도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공제 등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선정기준액보다 조금 높거나 집·예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이릅니다.
근로소득 공제도 적용됩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안내에서는 상시근로소득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 각각 월 95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재산은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 따라 기본재산 공제액이 다르고 금융재산은 가구별 2,000만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2026 장애인연금 지급액은 얼마일까?
장애인연금은 크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뉩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 감소에 따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입니다.
2026년 기초급여 최고액은 월 34만9,700원입니다. 부가급여는 수급 유형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2026년에는 월 3만원부터 최대 43만9,700원까지 적용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다만 ‘누구나 기초급여 34만9,700원과 부가급여 43만9,700원을 더해서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 기초급여액의 20%가 감액됩니다. 2026년 최고액을 기준으로 하면 부부감액 적용 시 1인당 기초급여는 27만9,760원입니다. 선정기준액 경계에 있는 경우에도 소득역전을 막기 위한 초과분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은 어떻게 될까?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되고,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같은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었다고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65세 이후에도 대상 유형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가 지급될 수 있으므로, 연령만 보고 장애인연금 전체가 사라진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은 무엇이 다를까?
둘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면서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반면 장애수당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6년 장애수당은 재가 수급자 기준 월 6만원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장애 정도와 소득 상황에 따라 어떤 제도가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2026 장애인연금 신청자격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면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조사와 장애 정도 재심사 등에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지만,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급여까지 소급해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20일 본인 계좌로 지급되며,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신청 전 함께 확인하면 좋은 복지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장애인연금 외에도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복지제도를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노트의 2026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과 본인부담금을 함께 확인해보세요. 기초생활보장 기준이 궁금하다면 2026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준비하면 좋은 서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때는 본인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하고, 소득·재산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등 별도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복지로에서 본인인증 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하다면 복지로의 장애인연금 모의계산을 먼저 활용해 예상 대상 여부를 살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므로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신청 후 조사·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으면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면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장애인연금을 못 받나요?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공제, 부채 등을 반영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므로 실제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리
2026 장애인연금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라는 조건과 함께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140만원, 부부가구 월 224만원이며 기초급여 최고액은 월 34만9,700원입니다. 소득과 재산 계산에는 여러 공제가 적용되므로 금액만 보고 미리 포기하기보다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실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확인: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