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 1유형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이 월 60만원, 최대 6개월로 인상돼 관심이 커졌습니다. 다만 1유형과 2유형은 대상과 지원내용이 다르고,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참여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신청 전에 조건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핵심 요약
- 1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
- 일반 1유형: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4억원 이하 등
- 청년: 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재산 5억원 이하 등 별도 기준 적용
- 신청: 고용24 온라인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
1유형은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함께 제공하는 유형입니다. 2026년 일반 기준은 15~69세, 가구단위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등이 기본 요건입니다. 취업경험 여부에 따라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청년은 별도 완화기준이 적용됩니다.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기준을 적용하며 병역의무 이행기간은 일정 범위에서 연령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싶다면 2026 기준 중위소득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
2026년 1월 1일부터 1유형 참여자의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됩니다. 단순히 신청만 했다고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니며, 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약속한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2유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2유형은 1유형의 구직촉진수당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취업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입니다. 참여 과정에 따라 취업활동비용이나 참여수당 등을 받을 수 있지만, 1유형처럼 모두에게 월 60만원씩 지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업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는 것은 제한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상 구직급여 수급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야 1유형 구직촉진수당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최근 수급이 끝난 사람은 신청 전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면 2026 실업급여 신청방법 총정리도 함께 확인하세요.
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고용24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신청을 진행합니다.
- 가구원 정보와 소득·재산 등 수급자격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합니다.
-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고용센터 상담을 거쳐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구직활동을 이행하며 해당 수당을 신청합니다.
참여 중 소득이 생기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근로·사업소득 등이 발생하면 정해진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 후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
- 고용24
- 고용노동부 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수첩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자주 묻는 질문
1유형이면 누구나 월 60만원을 받나요?
수급자격이 인정된 1유형 참여자가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와 구직촉진수당의 동시 수급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현재 수급 상태와 종료일을 기준으로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2026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 현금지원이 아니라 상담·훈련·취업알선과 생계지원을 묶어 취업까지 연결하는 제도입니다. 1유형과 2유형 차이를 먼저 이해하고, 본인의 소득·재산·취업경험·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